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1.5℃
  • 맑음강진군 23.2℃
  • 구름조금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바다지킴이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선상부재자투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국노총 · 해상노련 기자회견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 및 강성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방동식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8일  강성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선상투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상투표제가 통과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잔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 수립 60년이 넘도록 우리 선원들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2009년 2월, 재외국민투표제도는 통과시키면서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비밀보장의 문제를 이유로 법제화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여야 대표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여 새로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반드시 선상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약속을 믿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관선위’라 한다)와 한국노총, 그리고 해상노련은 국회에서 제기된 비밀보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2월 한달간 전세계 오대양에서 조업중이거나 항해중인 선박에 대해 쉴드팩스를 통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중선관위에서 제안한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 발표하면서 원양을 항해중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투표방법으로 팩스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부재자투표기간 중 기항예정인 선박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검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이후 국회는 정개특위 구성에 미온적일 뿐 아니라 정개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정쟁에 휩쓸려 선원의 기본권을 논의하는 데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9년 12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의원들은, 비밀보장의 문제가 이미 쉴드팩스를 통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보장의 문제’를 거론하며 법제화를 보류하였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께서 비밀 보장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쉴드팩스 모의실험으로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인정한 사실입니다. 또한 설사 선상투표 결과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비밀보장의 우려보다는 기본권 보장이 상위의 개념입니다.


  쉴드팩스를 이용한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제도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강국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쉴드팩스를 이용한 선상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밀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 선진국인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선원들의 투표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대리투표까지도 선원들의 투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상부재자투표제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원이 1만명 안팎으로 매우 소수인데다, 선거구 역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근로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가정과 사회와 고국과 멀리 떨어져 험난한 바다위에서 생활화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외화획득의 첨병으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가슴 아픈 현실에 눈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선원노동계는 지난 1998년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10년이 넘게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입법화를 염원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각계의 도움으로 헌법불합치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부디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선상부재자투표제도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