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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제언:아이디어 제공만으로 공동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아이디어 제공만으로 공동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아이디어)에 대해 모두 권리를 허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이 지적재산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만 비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예술 또는 학술과 관련된 창작물로서 이른바 창작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은 특정한 사상(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특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어느 정도의 고도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 밖에 법이 정한 몇가지 요건들과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완전한 권리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최근에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2.10.선고 2007도7181)이 나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대학 시간강사였던 J씨는 다음연도에 개설될 예정인 과목에 대한 교재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은 대학 L교수는 이 사실을 알고 공저 출간을 제안하였습니다. J씨는 처음에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확답을 피하였으나 계속되는 L교수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공동으로 저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추후 L교수가 자신의 단독 논문으로 편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J씨는 공저 출간을 거절하고 단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에 L교수는 J씨가 공동으로 저술하기로 합의했고 자신이 건네준 자료를 정리하고 수회 토론을 거쳐 책을 공동저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저서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니 처벌해달라며 고소하였고, 또한 L교수는 표제와 일부 내용만을 수정해서 J씨의 교재와 동일한 내용의 책을 J씨와 협의 없이 공저로 출간하였습니다.


결국 L교수는 J씨에 대한 무고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L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L교수는 저작권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며 상고하였으나, 재판부는,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바가 없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물이란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그 사상, 감정(즉, 아이디어)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표현인 것이며, 따라서 위 판례는 공동 저작물 역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해야만 공동 저작자로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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