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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대산권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사전 안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시행
유효기간내 면허증 갱신으로 불이익 예방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도래되는 대상자 165명에게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면허는 교부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유효기간 전에 갱신해야 하나 해상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선원들은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시기를 놓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면허 소지자들의 유효기간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에 승무하면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승무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선박직원법 제3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갱신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승무경력증명서, 해기사면허증, 선원건강진단서, 사진, 수입인지(5,000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선원해사안전과(041-660-7630) 또는 각 지방해양항만청 선원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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