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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28일부터 외국선사에 적하목록 미제출 알림서비스 제공

관세청, 외국적선사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알림서비스 실시로  물류비용 절감에 지원행정 펼쳐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외국무역선이 입항한 때에는 신속한 통관절차 이행을 위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항보고 수리 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하목록 미제출 사실을 통지해 주는 알림서비스를 오는28일(목)부터 실시한다.

 

이는 최근 외국선사들의 적하목록 지연제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관에서 선박의 입항보고 수리시 입출항관리시스템과 화물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적하목록이 미제출된 경우 미리 통지해 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 7월말1 현재 외국선사가 선박의 입항 시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벌금납부가 30건에 이르자, 관세청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무역선사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9일 △동반자 정신,  △명예긍지,  △변화혁신, △세계최고라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동반자 정신에 입각하여 세관고객을 단지 업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여 상대방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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