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원산지표시 모범시장 적극 운영
다대 씨파크, 2010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 지정
전통시장, 다대 씨파크가 올해 부산시의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으로 지정되어 모범시장 지정 안내판 과 원산지표시판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모범시장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데, 2007년에는 자갈치시장, 2008년 명지시장, 2009년 남천해변시장이 각각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란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매년 부산지역 185개 재래시장 중 1개 시장을 모범시장으로 지정,지원함으로써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제를 확산시키고, 시장 간의 경쟁효과 및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중 자치구,군을 통해 모범시장을 신청 받은 후, 수산물품질 검사원, 시 및 구,군 직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초 선정한 2개 재래시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의 등을 거쳐 다대 씨파크를 모범시장으로 지정했다.
한편, 모범시장의 선정기준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판 제작,부착 이행실태 및 시장번영회,상인들의 자율적 참여율, 시장번영회 전담자 지정여부, 원산지표시 자체교육 실시여부, 번영회 차원의 활동실적 등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시행의지 등이 감안되었다.
부산시는 다대 씨-파크에 대하여 부산시 지정 모범시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한편,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시장번영회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되며, 부산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시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 지정사업을 통해 자갈치시장,명지시장,남천해변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하여 모범시장 지정 안내판, 원산지 표시판 6,200개 등 총 15,59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원산지표시제 확립을 위해 2,7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197회 실시하였고, 홍보물 10,044매 및 표지판 3,700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3,084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2,59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정된 원산지표시 모범시장 뿐만 아니라, 타 재래시장에도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 지정현황
지정번호 |
상 호 명 |
위 치 |
점포수 |
지정기간 |
비고 |
부산광역시 제2007-1호 |
(사)어패류처리조합 자갈치시장(1층) |
중구 남포동 4가 37-1번지 |
280개 |
2007. 7.30 2010. 7.2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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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08-1호 |
(주) 명지시장 |
강서구 명지동 1-377번지 |
120개 |
2008. 4. 4 2011. 4. 3(3년) |
|
부산광역시 제2009-1호 |
(주) 남천해변시장 |
수영구남천1동 556번지 |
50개 |
2009. 3. 3 2012. 3.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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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10-1호 |
(사)다대 씨파크 |
사하구 다대동 680-2번지 |
283개 |
2010. 4. 5 2013. 4. 4(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