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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불이행시 제재강화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불이행시 제재강화
최대 500만원 과태료부과, 6월부터 집중단속실시


인천세관(세관장 김도열)은 5.20(목) 오후 3시에 인천세관 5층 대강당에서 수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에서 최종판매시점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여 원산지표시 및 용도 둔갑 등에 관한 세관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 발견시 신속한 회수(recall) 및 폐기를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국민건강 과 밀접하거나 통관후 원산지 표시 및 용도 둔갑 우려가 높은 10개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 10개품목의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방법 및 처벌사항 등을 설명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계도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은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 냉동고추, 뱀장어 등 10개 품목이며 금년 중으로 구기자, 당귀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10개 품목은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등이며, 5개 품목은 구기자, 당귀, 냉동송어, 곶감, 냉동조기 등이다.


인천세관은 올해 연초부터 5월까지 정확한 유통이력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 해 왔으며 6월부터는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의 집중적·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물품을 세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도록 명령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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