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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물품 통관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세관, 남북교역물품 통관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5일 남북교역물품을 많이 취급하는 무역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 날부터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반출물품,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보류 후 통일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통관처리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주요골자는 반출 관련, 북한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신고시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하여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반입은 24일 까지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은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25일 이후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입신고 시, 통관보류 후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반출입은 제외하되, 제3국을 경유하여 반출입하는 중계무역 물품은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물품이 세관에 신고되면 세관에서는 즉시 통관보류 조치한 후, 수(출)입 사실을 통일부에 통보하고, 통일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인천세관은 또 남북교역 중단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산 물품이 제3국 물품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남북교역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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