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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허위표시 등 14개사 적발

관세청 원산지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꼼짝마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물품 일제점검 실시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위반 11개사 유통이력 신고 위반 3개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4개업체들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7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하여 전국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회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10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유통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감시기능(Invisible Surveillance)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불량 수입품의 국내유입방지및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간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유통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결과, '09년 8월부터 시행한 안경테는 '08년 169건에서 '09년 87건, '10년에는 3월까지 1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2월부터 시행한 고추는 '09년 21건에서 '10년에는 3월까지 4건이 적발되는데 그쳤다.

 

한편, 관세청 유통이력제도에 대해 지난 4월7∼14일 코리아리서치센타를 통하여 신고대상업체, 국내생산업체, 일반국민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설문결과 제도의 필요성, 국가경제·건강보호 효과에 대해 일반국민은 80% 이상, 당사자인 유통이력신고업체들도 60%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 초기로서 계도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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