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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홍미삼 21톤 밀수 2개 조직 검거

맹독성 농약 기준치 20배 검출 중국산 홍미삼 21톤 밀수 2개 조직 검거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4일 맹독성 농약이 함유된 홍미삼 등 21톤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국내 밀수 2개 조직을 적발, 그 중 밀수주범 강○○(남, 47)와 통관책 이○○(남, 57) 를 구속하고, 관련 혐의자 등 공범에 대하여 조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3월경 밀수품 공급책, 통관책, 배송책, 판매책 등으로 상호 역할분담하여, 중국 단동에서 사들인 홍미삼(20톤), 건인삼(1톤), 장뇌삼(2천뿌리) 등 8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4월초 장애인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재활용업체인 D사의 명의로 컨테이너 2대분의 홍미삼 등을 밀수입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초탄(PEAT MOSS)을 수입하는 것처럼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정상물품인 초탄을 적입하고, 그 안쪽에는 중국산 홍미삼 등이 들어 있는 박스 709개(도합 21톤)를 세관에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속칭‘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한 것이다.


이들 밀수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타인명의 핸드폰과 차량(일명 ‘대포폰’, ‘대포차’)으로 연락하고 이동하는 등 적발시 추적조사가 불가능하도록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홍미삼 등 압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여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밀수입된 홍미삼에서 국내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BHC가 기준치(0.05PPM)의 20배, 퀸토젠은 4배가 넘게 검출됐다.


BHC는 살충제로 사용되던 농약으로 발암물질이 있어 다량 섭취할 경우 암, 생식기능저하,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1979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되고 있으며, 퀸토젠은 부패방지용 농약으로 발암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량섭취 할 경우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우려가 있어 1987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홍미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홍미삼은 관세율이 754%로 높아 관세를 부담하고 정상수입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어려운 반면, 밀수하여 국내유통시킬 경우 거액의 시세차익을 취할 수 있는데다, 최근 홍삼제품이 원기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홍삼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산 홍미삼을 밀수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천세관은 검거된 주범 강○○등 피의자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홍미삼을 밀수입한 전과가 있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밀수입된 홍미삼이 우리나라 최대의 인삼특산지인 금산으로 배송되었고 홍삼제품 제조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일부 포착됨에 따라 피의자들로부터 중국산 홍미삼을 사들인 뒤 국산 홍삼제품으로 유통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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