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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 대 한국과 태국 간 환치기업자 5명 검거

총 1,200억원 대 한국과 태국 간 환치기업자 5명 검거
업자 C씨, 인터넷 사설TOTO 관련 도박자금 등 불법 해외반출 도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8월 24일 한국과 태국 간 772억원 상당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한 C모씨(만 42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한편, 254억원 대 환치기영업을 한 또 다른 환치기 업자인 L모씨(만 51세)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는 등 6월말부터 한국과 태국간 불법 환치기운영 업자 5명, 총 1,240억원   상당 규모를 적발, 이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피의자 C모씨의 경우 태국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내 친·인척 명의 및 타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 15개를 개설한 후 태국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사설 스포츠TOTO) 운영조직의 의뢰를 받아 이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유져(User)들이 입금한    도박자금 및 운영수익금을 태국의 운영조직에게 송금을 대행함   으로써 불법 해외반출을 돕는 등 2002. 3월부터 총 10만 2천여회에 걸쳐 한국과 태국간 송금을 원하는 자들의 돈을 입금받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이체,지급하거나 태국에서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국환지급 및 수령업무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세관은 6~7월 중 환치기업자인 몽골인 2명과 조선족 등 외국인 환치기업자를 포함, 금년들어 총 15건, 2,643억원 상당을 적발해, 환치기업자 검거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87%, 금액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은행을 통한 송금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을 내세워 이를 편취해 손쉽게 돈을 벌려는 환치기 업자를 방치할 경우 외환거래질서의   근본이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환치기 수법이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밀수,마약,  도박,재산국외도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 바 ‘Black Money’의   이용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앞으로 내·외국인을 막론한 환치기업자를 반사회적인 외환사범의 범주로 간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환치기이용자에 대해서도 그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여 환치기를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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