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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특별 단속 실시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 단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16일 부터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의 조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역하여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망(저인망)어업 종료 시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중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해양경찰서·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지원 체계 구축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매년 불법조업으로 단속되는 중국어선의 대부분이 조업강도가 높은 저인망 어선으로 이들 어선의 싹쓸이식 조업이 수산자원 훼손과 어장 황폐화를 초래 하고 있어 이들 중국어선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 및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양국 어업협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국어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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