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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암행어사제를 도입 운영한다

원산지가 불안하시다구요
암행어사를 출두시켜 보세요
인천세관, 국민의 원산지 불안감 해소 위해 '원산지 암행어사제' 도입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10월 21일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내용에 의심이 나도 수량이 적고 마땅히 신고할 곳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 되면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국내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원산지 암행어사방'을 통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인천세관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이 직접 접수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여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확인, 그 결과를 '원산지 암행어사 신고방'을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의 조사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업체를 단속한 경우 밀수 신고자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최근 소비자가 원산지를 품질, 안전 및 가격 결정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증가하고 있어 이번 '원산지 암행어사제'가 이를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매할 물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구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값을 더 주고 국산이나 선진국 원산지 표시 물품을 주문했지만 실제 받아본 물건은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황당한 사례를 경험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예사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매한 상품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인천세관 '원산지 암행어사방'에 신고하기만 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한편 만약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오병현 원산지표시 단속 팀장은 원산지 둔갑 피해는 전문가인 도·소매상 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단계나 물건을 직접보고 구매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많다며 원산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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