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세창제언:당신에게 대형마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당신에게 대형마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동신 변호사입니다.

 
잦은 야근, 밀려드는 술자리, 모임.. 주중에 일찍 퇴근하여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 직장인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말에는 다음 한 주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가족간 대화도 하며 한끼 식사도 해결하고자 가족 모두 대형마트로 출동(?)하는 것이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주말 오후 느즈막히 일어난 가족은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편안한 복장으로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식품매장에서는 큰소리로 시식을 권유하고 그 냄새의 유혹에 당신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식을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뿔싸 그만 바닥에 냉면가닥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밟은 뒤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과연 마트측에 낙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매장바닥에 떨어져 있던 냉면국수 가락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밟은 나머지 미끄러져 넘어져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매장관리 미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어 매장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시식코너를 지나는 고객으로서는 다른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 등을 밟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보행했어야 하므로 매장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2009가단45022)

 
또, 대전지방법원은 과일매장 앞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매장측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던 바나나껍질을 제때에 치우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가다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매장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07가단73106)

 
2. 여러 음식도 시식하였고, 이제 당신은 2층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애들을 데리고 카트를 끌며 무빙워크에 승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탑승한 아이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다 무빙워크에 신발이 꼈는지 덜컹 소리와 함께 무빙워크가 멈쳐 버렸습니다. 이때 갑자기 내 옆의 아이와 부인이 중심을 잃고 쿵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무빙워크를 멈추게 한 아이들이 아닌 마트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다른 쇼핑객 실수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백화점이 법정 기준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나중에 생긴 자연적`인위적 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의무가 없어지지는 않고, 다수가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계 결함은 물론 외부 충격이나 이물질끼임 현상 때문에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므로,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출 경우를 대비해 경고문구를 붙이거나 충격완화시설을 갖추는 등 방호조치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이나, 피해자로서도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주의를 집중했다면 부상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백화점의 책임을 약 7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3. 쇼핑을 다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온 당신은 차량 옆 유리가 깨어져 있고, 부인 몰래 차 안에 숨겨둔 비상금과 결혼기념일 깜작 선물로 준비한 진주목걸이가 없어졌음을 깨닫고 마트 관리인을 불러 책임지라고 호통을 칩니다. 마트관리인은 깨진 유리는 배상하겠으나, 주차장 안내게시판의 ‘책임없음’ 문구를 들먹이며 비상금과 목걸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비상금과 목걸이의 도난과 관련하여 마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대형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대형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9나1854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트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을 할 때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동하고, 시식이나 구매는 복잡한 매장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여유롭게 하시고,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꼭 손잡이를 잡고 동반한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주차할 때에는 너무 구석은 피하며, 차량 안에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넣어 두지 않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는 편리하지만 복잡한 대형마트 말고 가족과 손잡고 걸어서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집 주변의 중소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은 어떨까요?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