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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창 제언:커피 전문점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면 불법인가

커피 전문점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면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현대인에게 커피는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를 필두로 하여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입지 좋은 곳에서는 대형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며, 커피 전문점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음악이 없는 커피 전문점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번 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던 스타벅스와 관련한 음악저작권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네트워크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 위 플레이네트워크사와 계약을 맺어 매월 1장의 CD를 대가를 주고 공급받아 음악을 틀어왔습니다. 한편, 제공된 CD는 암호와 되어 있어 플레이네트워크사에서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 신탁을 받아 각종 권리행사 등에 대해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매장에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즉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음악을 틀지 말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의 중요 쟁점은 몇 가지가 있지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플레이네트워크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에 제공한 CD가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와, 둘째, ‘음악이 매장 영업에 있어 중요’한지 여부 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관해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고는 위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고는 위 사건 CD가 판매용 음반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단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경우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예외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같이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거나, 규모가 큰 공공장소(백화점, 마트, 공항, 호텔, 경마장 등)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은 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명문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음악 재생이 영업의 주요 내용일 경우 침해가 되는데, 원고는 세계 스타벅스 매장이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미국 본사에서 자체 CD를 제작해 기간을 정해놓고 같은 음악을 틀어주고 있고, 실제 스타벅스에서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고 광고하므로 음악재생이 영업의 주요내용이라는 주장을, 피고는 음악이 매장영업에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심(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에서는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입법경과를 보아도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CD와 같이 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 역시 ‘판매용 음반’에 포함되며, 2) 피고가 음악을 영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 매장에서의 이 사건 CD 재생은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CD의 재생이 피고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 케잌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지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음악을 재생?감상케 하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며, 이 사건 CD는 주문에 응하여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특수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또 다른 쟁점사항인 음악이 매장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커피 전문점 이외의 카페, 레스토랑 등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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