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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목욕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1. 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었다면

 
A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면서 온탕욕조 바깥쪽 턱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 A의 등 뒤쪽 약 51㎝ 떨어진 곳에는 온탕욕조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철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철제 온수 파이프 끝에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온탕욕조 바닥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으며, 당시 섭씨 80°내지 90°정도의 온수가 위 철제파이프와 고무호스를 통과하여 온탕 속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욕조 내에 있던 B가 온수가 쏟아져 나오는 위 고무호스를 건드리는 바람에 온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A의 뒤쪽에서 우측 팔과 좌?우측 허벅지 부분에 쏟아져 A는 화상을 입게 되었다. 한편, 이 목욕탕은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은 모두 준수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목욕탕 업주는 직접 피부에 닿아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러한 온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던가 안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섭씨 약 80°내지 90°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였고, 또 온수파이프 끝에 외력에 의하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놓은 과실을 인정하여 목욕탕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온수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으므로 A도 온수전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던가 온수전의 작동 상태나 욕탕 내의 사람의 동태에 유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A의 과실 30%를 인정했습니다.


2. 목욕탕에서 미끄러진다면

 
A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온탕 안에서 온탕바닥에 미끄러져 탕을 둘러싸고 있던 손잡이용 난간에 좌측 늑골을 부딪히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당시 사고가 발생한 온탕의 바닥은 다양한 크기의 맥반석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조각들 사이에는 수중안마를 위하여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스테인레스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온탕의 바닥은 맥반석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상당히 미끄러워 온탕을 이용하는 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쉽게 예상 할 수 있고,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업주로서도 그와 같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목욕탕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A도 온탕 안의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스스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지 아니하게끔 신중하게 이동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목욕탕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술에 취해 찜질실에서 자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A는 친구들과 함께 소주, 맥주 등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01:00경 B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은 다음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한편, 당시 찜질방 직원들이 술에 취한 A 일행의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거나 찜질실 안을 순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찜질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이므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닌 단순한 주취상태만으로는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출입이 허용된 이용객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목욕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

 
A는 친구들과 대학입학시험 100일 전 기념으로 술을 마신 뒤 B 여관 앞 골목길을 통하여 귀가하던 중 호기심에 위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시멘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중증뇌좌상 등의 상처를 사망하였다. A의 키가 1m 75㎝ 가량인 반면, 화단의 지면으로부터 여관 1층 방실의 창문턱까지의 높이는 약 1m 4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A는 굳이 위 보호벽 위에 올라 가지 않더라도 화단 위에 서서 위 여관의 1층 내부를 엿볼 수도 있었을 것이나, A는 보호벽 위로 올라가 여관의 1층 방 전체를 자세히 보려고 하였거나 아니면 1층 이외의 방을 엿보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여관업자 B의 책임을 부정하였고, 2심은 긍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 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여관주인이 예상하고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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