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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불공정 해운관행 또 해결 못했다

23~25일 18차 한중해운회담 무엇을 얻었는가

한중해운회담 불공정 해운관행 타결못했다
대산항~용안간 국제 여객항로 개설은 합의
평택, 경인항과 중국 항에 컨선박 추가투입
양국 해운시장 항로 사정 등 감안 항로개설
제18차 한중 해운 회담서 원칙적 합의 완료


국내 카페리업계는 물론 컨테이너 운항사업체들의 항로 안정화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우리나라 제주에서의 18차 한중해운회담이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으나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내에서의 우리나라 선사에 대한 불공정한 해운관행 문제가 타결되지 못했다는 업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이 중국 측 수석대표와 18차 한중해운회담 후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해운시장의 안정적 개방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 ▲카페리항로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는 그나마 성과를 거뒀으나, 우리측의 최대 현안인 ▲우리나라 선사의 중국내 영업활동을 비롯한 ▲중국 항만 이용상의 애로 문제 등은 지난해와 같은 답변을 얻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양국간 해운회담에서 우리나라 충청권의 대표항만인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쾌속선에 의한 국제여객항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더불어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인 평택, 경인항과 중국항만간의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여 양국간 교역을 강화한다는 등을 골자로 합의하는 선에서 회담을 마쳐, 제대로 얻을 것을 얻지 못한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5개항 의제 가운데 이번 회담의 성과를 찾는다면 한중항로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해운시장과 항로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2008년 해운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선박투입을 자제해 왔으나, 양국간 해상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해, 오는 2011년 10월경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평택항과 정부의 역점 사업인 경인항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 항만간 컨테이너항로 개설에 따른 추가 선복을 투입키로 했다.


단지, 항로개설시기와 중국측 대상항만을 비롯한 투입척수, 시기 등은 양국 민간협의체가 결정하여 양국 정부에 보고토록 함으로 민간 자율협의체인 양국 한중정기선협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를 제대로 양국 정부 당국이 제대로 이행하느냐가 숙제로 남게 됐다.

 


아울러 양국간 카페리항로는 컨테이너항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추가 항로개설을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5개항로 중 한중간의 교역과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시칸다는 차원에서 충청권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대산항과 중국 용안간의 국제여객항로를 추가 개설키로 합의했다.


이 항로 개설 합의는 당초 5개항로 개설 모두를 이번 회담에서는 유보한다는 방침에서 협상에 임했으나 대산항의 선석 사정과  8973톤급 쾌속선을 투입해 기존 컨테이너 화물 운송 질서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안는다는 점 등을 들어 합의문 작성단계에서 전격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택항 선석 운영 문제와 불과 1시간 여 거리에 위치한 인천항과 중복항로 볼 수 있어 기존 업계의 강력한 반대 부딪혔던 평택-연태, 평택-석도간 카페리항로 개설문제는 오는 12월 중 취항 예정인 평택-일조항로의 운영상황 결과와 양국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4월 중 한중 특별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추가 개설여부를 결정키로 하여 일단 이번회담에서는 유보시켰으나, 업계는 양국 정부 당국이 항로 개설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로비를 우선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어 향후 기존 카페리업계의 기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 운항중이거나 앞으로 카페리항로에 투입될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카페리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는 물론 공동입금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면서, 더불어 공동입급 검사가 제때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러한 합의와는 달리 우리나라 선사에게 불공평하게 시행하고 있는 해운관행으로 ▲중국내 영업활동 ▲중국 항만이용상 애로사항 ▲ 중국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중국내 분공사 설립조건 완화 ▲중국발 수출화물 통관절차 개선 ▲중국항만에서의 터미널 강제배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지난해 회담시의 답변인 관게기관과 협의 노력해 나간다는 답변보다는 다소 진전되기는 했으나 현안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는 양국간 상호호혜 원칙에 따른 불평등 해운관행이 종전처럼  그대로 남게 돼 우리나라 해운업체들의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중국측이 제기한 한중간 카페리선을 이용하여 방한하는 중국인의 비자발급(복수 무사증 입국) 우대 및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천항 식물검역절차 개선문제 등에 대해서도, 작년과 동일한 의제가 제기됐으나 역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하여 우리측이 결국 관계기관과 의 협의가 부족한 가운데 회담에 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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