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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원대 무역거래 조작 재산국외도피 혐의 적발

국내 A社, 3,200억원대 수출입가격조작 무역거래·재산국외도피 혐의 적발
수출입가격을‘뻥튀기’해 가공 수출입거래 및 해외자회사 주식 고가매수에 의한 해외
위장회사에 자금도피·분식회계에 이용 등 기업경영의 전형적인‘도덕적 해이’드러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지난 1일 국내 A社의 수입가격조작과 해외직접투자 허위신고에 의한 재산국외도피 및 분식회계 목적으로 허위수출신고 등 3,270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이를 주도한 A社 대표 甲모씨와 기획·실행역할을 담당한 A社 재무담당상무이사 겸 A社의 홍콩현지법인 B社 대표인 乙모씨(구속)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를 공모한 해외체류중인 丙모씨를 미체포·지명수배하고, 국내 관계사   C社 대표 丁모씨를 방조혐의로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의하면  A社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중국산 AL-P(가칭) 등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그 차액 한화 303억원 상당 외화를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로 이동, 도피시켰다.

 

인천본부세관은 A社가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금년 3월부터 A社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정보분석 등에 의해 관련 혐의사실을 포착, 본격 조사에 착수하여 7월말 A社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의한 관련 혐의증거를 확보한 후, 4개월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하여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화된 기업경영 환경하에서 외환거래의 자유화 및 세관의 수출입통관절차의 간소화 추세에 편승하여 해외에 위장회사를 설립, 이를 자금도피 및 수출입 가격조작에 의한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기업의 편법·불법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앞으로 무역기반의 기업형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인 중대외환범죄를 적극 차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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