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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불법 송금조직 적발

인천세관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대금 불법 송금조직 적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대금 244억원 포함 총 1천억원 상당 중국 유출 확인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기획조사를 통해 온라인게임(MMORPG) 아이템 판매대금 244억원 포함, 모두 1042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환치기조직 장ㅇㅇ(남, 25세)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국 체류중인 조선족 유ㅇㅇ(남, 28세)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중국 연변등지의 대규모 게임아이템 작업장에서 판매를 의뢰받아, 국내 유명 중개업체 등을 통해 게임유저들에게 판매한 아이템 대금을 속칭 환치기계좌를 사용해 불법 송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심야 셧다운제 : 00시~0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불법송금루트 개요도는 다음과 같다)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상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연간 아이템 거래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매출액 기준),  올해 초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동안 음성적으로만 거래되던 아이템 현금거래가 양성화되고 있다.


또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심야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인천세관도 이러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방식에 의한 불법 외환사범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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