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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 직무발명과 보상 문제

직무발명과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일들, 부족하거나 미진했던 일들, 후회했던 일들은 모두 저 뒤편으로 날려보내고, 그것들을 교훈 삼아 올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직무발명과 그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 “직무발명 보상금 적절 수준 지급해야” 등의 제목으로 부산지법에서 낸 판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한 조선업체에서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8월 퇴사한 A씨는 "재직중이던 지난 1999년 새로운 선박 건조공법을 발명해 회사 측이 896억여원의 이익을 얻게 됐는데 보상금으로 3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2009년 6월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발명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20년)에 피고가 얻을 이익은 4억7천4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발명의 특허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대체기술 도입 등으로 가치가 낮아졌지만 30만원이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이 발명을 위해 연구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피고의 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발명의 기초가 마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공헌도가 85%에 이른다"면서 "원고에 대한 보상률은 15%"라고 판시하여, 피고가 얻게 되는 이익(4억7천400여만원)의 15%인 7117만 9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10조)”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종업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직무발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단체(회사)와 구성원(종업원)간에 수익의 분배 즉 보상금의 문제가 중요 논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대목표가 이윤창출의 극대화이고 이러한 이윤창출은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혁신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 선진국들의 경우 탁월한 성과나 발명에 대해 인센티브나 이익분배의 형태로 확실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직무발명 보상에 인색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에 일부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로열티 수입의 이익율이나 상한선 없는 보상제도, 파격적인 성과급 등을 마련하여 보상을 활성화하는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4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84.0%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모의원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민간기업 직무발명 보상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에 20.1%였던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07년에 38.3%, 09년에 39.6%로 증가했지만, 아직 60%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기업형태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을 분석한 결과, 09년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84.0%에 달한 반면, 벤처?INNO-BIZ기업은 39.8%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중소기업은 25.5%의 기업만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업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위해 당연히 일하는 건데 보상은 무슨 보상을 주어야 하는 마인드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설령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사용자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체 과학기술자들의 실제적인 보상과 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안이 계속 마련되었으면 하는 맘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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