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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세창제언:수술로 인한 창상감염의 경우 의사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인정여부

수술로 인한 창상감염의 경우 의사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양동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관한 사안 중 수술중의 감염으로 인하여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수진자 A는 2010. 9. 16. 갑자기 우측 엉치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면서 우측 다리의 저림 및 당김을 호소하여 B병원에 내원하였다. A는 2010. 5월 경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없이 지내다가 B병원 내원 전일 급작스럽게 통증이 악화되어 입원을 한 것이었다. B병원은 2010. 9. 18. A에게 후궁절제술 후 추간판을 게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MRI검사를 시행한 후 2010. 9. 25.경 A는 퇴원하였다. A는 2010. 10. 11. 다시 허리만 아프다고 호소하여 B 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하였는 추간판 탈출이 재발된 것으로 보여 계속 항생제치료를 하였으나 잘 치료가 되지 않아 C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다. C병원에서는 상처감염으로 치료를 계속하면서 조직배양검사를 하여 척추염이 확인되었다. 이 척추염은 B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한 감염이었다.


2. B 병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진료계약과 의사의 주의의무

 
수진자 A는 B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7. B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요추 5/천추1 번 사이 추간판이 터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어 다음날 후궁절제술 후 추간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러한 후궁절제술 후 추간판 제거수술 및 그 이후 의료행위의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본건 진료계약에 기하여 B병원은 수진자 A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당시의 합리적인 의학지식과 의학기술을 적용하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수진자 A에게 진료 및 수술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B병원은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수진자 A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및 관리의무도 부담합니다. 즉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다수).

 
다. B병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여부


본 사안에서는 B병원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제3의 의료기관에서 판단한 의료자문 회신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의료자문을 한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경외과 D교수에 따르면, 2010. 9. 18.에 시술된 후궁절제술 후 추간판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수술방법이었으며, 기록상 수술 과정에 부적절한 면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0. 9. 18. 수술이후 9. 25.퇴원시까지 수술 후의 처치에 대해 치료병원의 부적절한 면은 없었고, 염증 수치 ESR, CRP가 상승하였었는데 퇴원전 검사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수술로 인한 상승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항생제를 사용한 후 일주일 만에 퇴원하였는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사료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010. 10. 11. 수진자가 다시 통증이 생겨 입원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 수술부위에서 다시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보이는데 추간판 탈출 재발인지 상처조직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재수술하여 소견으로 보아 추간판 탈출이 재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며, 그 이후 상처 부위 감염으로 상처 세척술을 하였으며, 항생제 치료를 하였는데 항생제 치료에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 11. 26. 전원하였습니다. 치료상 부적절하거나 전원이 늦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수진자의 상태에 대해 B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한 창상감염인데, 수술시 생긴 염증이고 수술 후 경과 상태나 치료과정을 보아 치료상 잘못이라고 할 만한 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상감염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로 도의적 책임 외에 치료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료자문 회신에 의하면, B병원이 최초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처지, 재수술과정 및 그 이후 처지 등에서 부적절한 면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전원조치도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술로 인한 감염에 대해 피보험자는 복합적인 주사용 항생제 투여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염증반응에 대한 대중치료시행에도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C대학병원으로 전원한 것이고, 상처가 세척술 시행 후 피하부위의 농양의 잔존가능성 있어 재개봉하여 open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drainage를 시행함에도 혈액상 염증수치가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감안할 때 결핵에 대한 의증이 있었으나 결핵반응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 염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점, 이전에 세척술이나 상처 dressing시 5회에 걸친 균배양 검사에는 음성으로 정확한 원인균을 모르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B병원은 일반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볼 때 수술로 인한 감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특별히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판결 참조) .


3. 결 론

 
그러므로, B병원은 A에게 도의적인 책임이외에 법적인 책임은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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