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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사전예고 전국 확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사전예고 전국 확대

11일 2011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돼
57차 정기총회 상정 사업 및 예·결산 심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에게 면허 유호기간 사전 예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선원가족 및 외국인 혼승선박 생활 실태조사와 해기선원의 이가정성 해소를 위한 위성휴대전화 서비스 등을 비롯해 해기사시험 기출문제집 발간과 선원관련법 합리적인 개정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해기사협회의 올 한해 사업계획이 11억6천만원에 의해 마련돼 오는 3월16일 총회에 상정된다.

  

한국해기사협회는 11일 오전11시 협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종회 대비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민홍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운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승인하고, 아울러 ▲선원가족 및 외국인 혼승선박 생활 실태조사 ▲해기선원의 이가정성 해소를 위한 위성휴대전화 서비스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 전국 확대 ▲해기사시험 기출문제집 발간 ▲선원관련법 합리적인 개정 활동 등을 올해 협회 주요 역점 추진계획으로 정하고 지난해 보다 4.64%증액된 11억 6천만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또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장선거일정도 의결하여 공고한 가운데 오는 3월16일 오전 11시 부산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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