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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콩 200톤을 바꿔치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

우리 가족이 먹는 콩나물이 설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콩나물콩 200톤을 바꿔치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콩나물콩 200톤(시가 약 17억원 상당)을 저가의 가공용 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주범 S산업 대표 K씨(남 62)를 구속하고, 보세창고업자 M씨(남, 5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여죄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간 4만톤의 콩나물콩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두채협회에 양허관세(5%) 추천물량으로 배정하여 우리 식단에 공급되는 콩나물의 가격안정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은 콩나물콩은 487%에 상당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콩나물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검사, 방사선조사(照射)여부 검사, 농약 및 중금속잔류검사 등 까다로운 식품검사기준을 통과하여야 하고, 병해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방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범 K씨는 중국에서 반입한 콩나물콩 200톤을 보세창고 운영자인 M씨 등과 짜고 한번에 30~50톤씩 5회에 걸쳐 인천항 보세창고에서 인천시 도화동 소재 자가창고 및 경기도 화성군 향남읍 임대창고로 반출하고, 사전에 구입해 놓은 저가의 가공용 콩으로 포대갈이하여 보세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중국에서 반입한 콩나물콩으로 가장하여 반송한 후, 밀수입한 콩나물콩은 도매업체에 판매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밀수입한 콩나물콩 200톤은 콩나물 1,600톤~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밀수입에 따른 국고 탈루액은 약 13억원에 이르고, 무엇보다도 GMO(유전자변형농산물)검사, 방사선조사(照射)여부 검사, 농약 및 중금속잔류검사 등 식품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먹거리를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인천세관은 구속된 주범 K씨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 수입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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