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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기사협회 법무법인 삼양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삼양과 법률고문계약 체결


한국해기사협회(민홍기 회장)는 3월 31일 해기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송대원)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삼양은 4월 1일부터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으로서 해상·육상에서 근무하는 회원과 가족들의 법률문제 또는 분쟁에 관한 상담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통해 어려운 법률분야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사무실도 우리 회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기사출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법률·세무관련 상담은 해기사협회(전화, 팩스, 이메일)로 연락하면 된다.TEL : 051-463-5030~2 | FAX: 051-463-9297 | E-mail : kmoa@marin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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