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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유효기간내 면허증 갱신으로 불이익 예방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도래되는 대상자 156명에게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면허는 교부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유효기간 전에 갱신하여야 하나 해상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선원들은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시기를 놓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면허 소지자들의 유효기간 확인을 당부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면 선박직원법 제28조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승무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갱신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승무경력증명서, 해기사면허증, 선원건강진단서, 사진1매, 수입인지(5,000원) 등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660-7630/4) 또는 각 지방해양항만청 선원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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