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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선박공제 신약관 제정했다

고객 Needs 충족과 선박보험발전 크게 기여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선박공제 신약관을 제정했다.


동 신약관 제정은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시중보험사의 영문약관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관할권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 선박보험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보완한 것이다.


신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거법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함


 4. 공제계약의 자동종료 
 선급의 변동 및 탈급, 소유권 및 관리권의 변경, 징발의 경우에 공제계약이 자동 종료함


 5. 항해 
 도선사의 승선여부와 관계없이 항해가능, 시운전 항해 가능, 조난중인 선박의 구조 및 예인가능


 공제가입선박이 해체 또는 해체를 위한 매각목적으로 항해시 고철화된 선박의 사장가격을 한도로 보상


 6. 보상한도 
 하나의 사고로 인해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충돌손해배상과 손해방지비용은 별도로 함


 7. 담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담보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합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포기 가능


9. 보상하는 손해 
 ITC-Hulls(Institute Time Clause Hulls, 분손담보 특별약관)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손해를 13가지로 정함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보상함


 17. 해지 및 공제료환급
 공제계약자가 법률에서 정한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본 약관 21.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정분손담보 특별약관
 전손에 추가하여 SSBEC(좌초, 침몰,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분손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별약관 신설


 분손담보 특별약관 
 전손 및 특정분손담보에 추가하여 13가지 위험으로 인한 분손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별약관 신설


조합은 1963년 이후 영국에서 제정한 선박보험 약관인 Institute Time Clause(ITC-Hulls)를 준용하여 오다가 1993년 이후 단독인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을 제정하여 사용하여 온 바 있으나 ITC-Hulls(1/10/83,영문)과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이 준거법이 상이하여 보상범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신약관 제정을 추진했다.

  

6월 신약관 제정 TFT팀을 구성한데 이어 7월부터 신약관 제정위원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법률자문과 약관검토 등을 거쳐 신약관 최종안을 작성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신약관 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선박보험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공제고객의 Needs를 적극 충족시키고 선박보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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