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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임 세창제언:야구게임 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야구게임 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신명용 변리사입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지 어언 30년이 되어가고 또한 올해 사상 첫 6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욱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프로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야구에 관해서는 광팬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게임업계는 게임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아이템으로 프로야구를 활용하여 야구게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야구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픽, 게임 방식 등도 있지만 게임을 이끌어가는 선수의 구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들이 익히 아는 전현식 프로야구 선수들의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구 게임에서는 전직 또는 현직 프로야구 선수의 이름이나 캐릭터 또는 인적사항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최근에 온라인 야구게임과 관련된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게임에 이름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게임에 신청인들의 성명을 표시한 것은 “신청인들은 모두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 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니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근황 등 관련 정보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데 대해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 사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표시한 것은 신청인들의 활동에 대한 사실의 적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게임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어서~(중략), 게임 캐릭터의 명칭으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는데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는 요소도 전혀 없으므로, 이는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하여 무단으로 이를 이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성명권등의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11.23.선고 2009카합2880, 동일 사안으로 서울남부지법 2009.12.17.선고 2009카합1108).

 

이에 대해 게임 운영 업체는 선수들 성명이 아니라 이니셜(예를 들어 마해영 선수를 ‘H.Y.마’, 임선동을 ‘S.D.임’ )로 바꾸어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은퇴 선수들은 영문 이니셜 등도 사용하지 말 것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떤 사람의 성명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고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각 이니셜이 채권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고 있는 점에서 채권자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0.4.21.선고 2010카합245).
 

한편, 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안이 복잡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캐릭터 권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캐릭터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특히 의류, 문방구, 장난감 등)에 사용되기는 하나 상품의 식별표지로서가 아니고 상품의 선전력이나 고객흡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러한 캐릭터의 권리 중 특히 실존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아직 개념이 불분명 하지만 ‘사람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과는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초상권이나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퍼블리시권은 그렇지 않아서 해석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권과 성명권은 인격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초상권과 성명권은 인격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초상과 성명을 원하지 않는 때와 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중점이 있는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이나 성명권은 타인이 허락 없이 내 초상이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는 측면보다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상권이나 성명권의 인격적 권리는 일신전속권으로 양도성이 없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있고, 이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가장 큰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광고와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광고에 이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며, 나아가 광고는 제품의 판매나 영리사업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도 포함됩니다. 또한, 허락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모습이 새겨진 상품 예컨데, 포스터, 달력, 티셔츠, 필기구, 단추, 목걸이, 스카프, 라이터,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것도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품에의 이용행위 외에 건물 등에 타인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언론사가 공영기관이 아니고 영리 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키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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