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연안화물선업체의 경영개선과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2006년도 3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4000만원을 10월 하순경에 보조금 신청사에 대해 지급한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2002년 경제장관 회의 시 지급방침이 결정되어 선박운항용 유류 중 경유 등 교통세 과세유류에 대한 인상된 유류세액 전액을 연안화물선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도 4억1000만원의 보조비 예산을 배정받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관내 유조선사, 모래채취선사, 항만건설공사 기자재 운반선사 등 내항화물운송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결정한 후 지급하고 있다.
평택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류비 보조금이 연안화물선사의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경영수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