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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겠다던 면세담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수출하겠다던 면세담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수출용 면세담배를 국내 판매 처분한 밀수조직 검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진인근)은 2011. 6. 27. 국산 제조담배 100만갑 시가 16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국내에 판매처분한 ○○담배(주) 임원 김모씨, 대주주 유모씨가 포함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주범을 포함한 5명을 입건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주) 임원 김모씨, 대주주 유모씨 등은 회사의 담배판매실적도 올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포탈하여 남는 이익은 상호 분배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수출통관책, 자금책, 면세담배 출고책, 국내 판매책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한 후, 수출용면세담배를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로 출고하여 수출하지 않고 국내판매책에게 판매하였고, 국내판매책은 나까마(중간 판매상)를 통하여 안마시술소, 깡시장,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1갑당 2,500원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합하여 약 1,47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김모씨 등은 약 15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유사한 담배 밀수출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정보 분석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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