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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난파물제거 협약' 체결 예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추교필)은 올 들어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원목 대량유출 사고가 2 차례나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고로부터 통항선박과 우리연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난파물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 막대한 비용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사고선박의 난파물 제거 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에서 선박소유자가 난파물 제거비용을 부담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난파물제거협약(Wreck Removal Convetion)'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초안은 내년 5월 IMO 외교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협약이 채택되면 일정기간 각 국가의 비준과정을 거쳐 국제적으로 강제 발효된다.

  

협약초안에는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선박은 300톤 이상과 500톤 이상 선박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난파물의 범위에는 침몰선박, 좌초선박,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부유물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선주는 항행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난파물의 제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나 재정보증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연안국이 자국 연안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제거비용을 선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선지급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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