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덤프트럭 자동차 108대 불법수출 조직 검거
중고자동차 108대(시가 75억원 상당)를 불법 수출한 OO물류(주) J모씨(남, 46세)등 5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인천세관(세관장 : 진인근)은 2011. 9. 20(화) 중고자동차 108대(시가 75억원 상당)를 불법 수출한 OO물류(주) J모씨(남, 46세)등 5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중고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만을 수출할 수 있는데, J모씨 등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이전등기나 수출이 불가능한 할부금융 차량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하여 폐차장 등에서 입수한 말소된 차대번호로 위장하여 베트남 등 외국으로 불법수출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조사과정에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세관 조사팀은 이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