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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 시행됐다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하고, 행정통일성 도모한다
28일 연안화물선「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의 통일성 도모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항만청에 통보 28일부터 시행토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ℓ당345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를 위해 2011년 예산으로 290억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간 집행대상 절차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심사절차가 부실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을 시행중에 있으나, 화물자동차 택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안해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왔다.


이에 각 지방청별 행정통일성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절차・심사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은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청간 상이하게 적용되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강화된 심사절차로 부정수급 가능성도 줄어들어 보조금 지급에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4분기 중 지방청의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단위 : 원/리터)

구 분

2001.6

2001.7

2002.1

2002.7

2003.7

2004.7

2005.7

2006. 7

2007. 7.23

2008. 3.10

2008. 10.7

2009. 1.1

2009. 5.21

이후

유류세

183.21

234.03

241.62

294.64

339.17

391.76

448.97

496.67

528.05

475.7

475.6

527.8

528.75

교통세

155.00

185.00

191.00

232.00

261.00

287.00

323.00

351.00

358

335

328

364

375

교육세

23.25

27.75

28.65

34.80

39.15

43.05

48.45

52.65

53.7

50.25

49.2

54.6

56.25

주행세

4.96

21.28

21.97

27.84

39.02

61.71

77.52

93.02

116.35

90.45

98.4

109.2

97.5

인상액

(누계)

-

50.82

(50.82)

7.59

(58.41)

53.02

(111.43)

44.53

(155.96)

52.59

(208.55)

57.21

(265.76)

47.70

(313.46)

31.38

(344.84)

52.35

(292.49)

△0.1

(292.39)

52.2

(344.59)

0.95

(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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