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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존엄사 인정기준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창제언:존엄사 인정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변호사 김서현입니다.


한동안 찬란한 빛깔로 우리를 황홀하게 했던 나뭇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이고, 그 잎은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늦가을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 존재에 대해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는 “죽음-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기를 기원하며,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어제 세미나의 마지막 주제가 ‘현대의학은 죽음을 판결할 수 있는가?’ 였고, 안락사의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의 죽음인 안락사는 의학적 판단과 아울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종교적 입장 정리도 필요합니다.


안락사(적극적 안락사, 작위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완화를 위해, 적극적 ? 직접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돕는 경우로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부작위적 안락사)는 의학적 치료를 했음에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2000년 11월 세계최초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는 2004년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존엄사의 기준을 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2008년 2월. 폐암이 의심되던 김모 할머니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받다가 폐출혈과 심호흡이 정지되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과실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할머니가 뇌손상을 입어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첫 ‘존엄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시기 전에 미리 혹시 병원에서 상태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인공호흡기는 부착하지 말 것을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한 병원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2008년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으나, 본안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9년 5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존엄사 인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허용 요건은 회복 불가능 한 사망단계 진입과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입니다. 의식회복 가능성이 없고, 짧은 시간 내 사망가능성이 명백하고, 상실된 중요생체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고,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한 경우로서, 사망단계 이전에 미리 의료진에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의사 피력하였거나(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고 진지하게 의사결정, 서면이나 진료기록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환자의 평소 가치관, 신념에 비추어 연명치료 중단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법원이 첫 판결로 존엄사의 인정기준을 정하였지만, 존엄사 인정여부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법률적, 종교적으로 해결 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죽음-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란 주제의 세미나를 다녀온 후여서, 존엄사 문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라면, 그럼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제 세미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면, 삶의 많은 부분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마침 ‘청원’이라는 안락사를 다룬 인도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이 영화 한편을 보시며, 삶과 죽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한번 숙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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