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시행
국제물류주선업자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까지 준조합원 범위 확대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 경영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 및 해운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 를 10월 1일 개정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초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자 등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24개사 50척의 보험료 포함, 조합원 경영부담 경감액이 약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 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의 범위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