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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해야

연안여객선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해야
KMI 연안여객운송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면허제도 개편방향 제시

  
2010년말 60개 연안여객 정기항로 중에서 독과점항로가 57개, 경쟁항로는 3개사로 독과점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경쟁촉진에 따른 서비스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안여객운송시장 수요는 30%(300만명) 증가한 반면 사업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5일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시장진입제도는 면허제이며 면허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수요 기준이다. 현행 수송수요 기준은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신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즉 현행 수송수요 기준이 운송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은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수송수요 기준하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할 정도로 충분한 수송수요를 가진 항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외 운송사업 진입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선이 가장 엄격한 수송수요 기준을 갖고 있다. 연안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2000년 수급조정규제를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해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면허, 허가, 등록 등과 같은 진입규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내항여객운송시장 진입제도는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기준이 많다. 향후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제도 개편방향은 현행 면허기준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송수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앞으로 면허제도 개편시 내항여객운송시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장과 경쟁이 필요한 시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시장에 적합한 면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서민을 위주로 하는 생활항로와 관광객이 많은 사업항로, 그리고 독점항로와 경쟁항로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면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학소 원장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신조선에 의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즉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선을 빠르게 대체하고 신조선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있도록 면허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신조선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박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운수시설정비사업단’을 설립하고 공유건조제도를 통해 내항여객선의 신조선을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공유건조제도는 ‘운수시설정비사업단’과 선사가 선박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단에서 신조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건조가에서 지원액의 비율만큼 소유권을 갖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선사는 해마다 선박임대료의 형식으로 사업단의 지원금을 상환해 나가며,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사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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