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입한 의류 혹시 FTA협정세율 0%
의류 수입신고 시 품목분류 참고서로 활용하세요
의류 품목분류 사례집 발간 배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16일, 국내에 수입되는 의류 중 약 70%가 인천세관에서 통관되고 있으며 각 무역협정국(FTA 등) 간 적용되는 관세율이 복잡하여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환급 등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행정낭비가 심해 이를 줄이고자 「의류 품목분류 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내 관세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최근 3년간 인천세관으로 통관된 의류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여 수록했다.
수록 내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의 주 및 해설서 관련 규정·한국공업규격(KS) 등을 근거로 작성됐고, 각 물품별 품목분류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칼라사진과 물품설명 및 관련 규정을 인용한 착안사항을 수록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본 사례집이 의류 통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품목분류의 이해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 및 환급 등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