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세창제언:과다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도

법무법인 세창제언:과다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가 될 수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않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면 그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서는 매우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분할로서 이전해버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놓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신분법상의 행위(혼인, 이혼, 입양 등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지급 등은 재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분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라고 판시하여,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 행해진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취소의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다한 부분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이혼시 재산분할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 행해진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취소의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과다한 재산분할을 해버린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과다한 재산분할로서 이전된 재산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다른 요건(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등)은 갖추어진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취소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