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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잃어버린 참정권 선원 품으로 돌아오다

잃어버린 참정권 선원 품으로 돌아오다
10만 선원들의 여망 선상 부재자투표 드디어 법제화
27일 국회본회의 통과 올 대선부터 투표권 행사 가능


지난 1998년부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드디어 성사돼 외항선원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둔 선원 등 해상근무자들은 그간 염원이였던 투표를 올 대선부터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기본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법제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와 관련된 공식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월 2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되는 선상 부재자투표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선상부재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날인 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시·도선관위 팩시밀리에 전송하면 각 시·도선관위에서 자동으로 커버가 씌워져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방식이다.


선상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외국을 항해중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던 외항상선 7,871명 해외취업선 3,535 원양어선 1,957명 등 1만3,363명(지난 2011년 9월 30일 기준)이 올해 12월 대선부터 공직선거에 참여 가능하게 됐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과 근로, 교육과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해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도맡았던 선원들이 단순히 여야 정쟁의 대상, 힘겨루기의 희생물이 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한 뒤 “뒤늦게나마 성사된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법제화를 환영하며, 그간 선상부재자투표 법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준 김형오, 유기준, 손학규, 김진표, 박영선 의원 등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선상부재자투표는 1998년에 처음 제안된 뒤 2005년과 2009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히 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7년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도 28일 외항선박 선원들에게도 선거참여의 길이 열렸다고 밝히고 이에 외항선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적외항선박,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외항선 선원은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은 사실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은 선원들의 참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헌재 결정 취지는 거소투표 대상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과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여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제15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사용자단체,선원노조등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를 상대로 선원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였던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원들은 선장의 관리하에 선박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선상부재자투표제가 도입으로 최근에 선원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150→200만원)와 함께 선원들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선원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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