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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법무법인 세창제언:자살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살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창의 양동수 변호사 입니다.

요즘 뉴스보도를 통하여 자살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나 고의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과연 유족 측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현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안과 판례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2세 때 결혼을 하여 자녀가 셋으로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알코올중독으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정불화가 있었고 남편은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약 2달 전인 2011. 7월경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피보험자는 우울증으로 4년 정도 정신과치료를 받아 왔고 2011. 2월에는 시댁에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인천성모자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자살하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2번이나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죽겠다는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도 복합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 및 사안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다수) 또한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진행 경과의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9다97772 판결)”고 하였습니다.

(3) 유사판례의 태도

1)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는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어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2005가단68703)

2)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005다49713)
3)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2001다55499)

(4) 본 사실관계의 검토

위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자는 우울증 등 정신 질환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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