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0 (토)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創刊 6주년특집:수상레저기구 담보 기본요율 5% 인하

創刊 6주년특집:수상레저기구 담보 기본요율 5% 인하
5월1일부터 개인 소유자 배상책임담보요율 6.6% 인하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수상레저공제 상품 경쟁력 강화와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5월 1일자로 수상레저공제 요율을 개정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제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상레저기구담보 기본요율 5% 인하하고, 개인소유자의 배상책임담보 요율도 6.6% 인하함으로써 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제료 할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수상레저 손해율 실적을 감안하여 무동력 기구의 배상책임담보 요율을 일부 인상하고 그간 최저금액으로 제공하였던 구조비담보, 관습상의 비용담보, 치료비담보 및 제3자배상책임 담보(사업자)에 대한 기본요율을 인상하여 최소 수준의 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담보가 전체 공제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실제 계약자들이 느끼는 인상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합은 국내 수상레저보험이 법령에서 가입을 의무화 한 이용자의 사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2011. 4월부터 이용자의 사상등으로 발생하는 가입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은 물론, 요트 등 고가의 수상레저기구의 수리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종합 상품을 시중보험사 보다 최대 약 15%가량 저렴한 요율로 운영함으로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수상레저공제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상책임담보=①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사상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보상 ②수상레저활동중 피공제자(가입자) 본인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보상

□ 제3자 배상책임담보=수상레저 활동 중 제3자에게 사상 등의 사고 발생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 보상

□ 수상레저기구 담보=수상레저기구의 충돌, 좌초, 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보상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