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에이치페리 인천~백령항로 조건부 면허 받아
잔교이용 안전성 확인 여객편의시설 설치 등 조건 부여
잔교이용 안전성 확인 여객편의시설 설치 등 조건 부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4월 13일(금)에 면허심의위원회(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주민대표 등 7명)를 개최하여 (주)제이에이치페리(구 장흥해운)에게 인천-백령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했다.
인천항만청은 면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제이에이치페리에게 면허처분을 하면서,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잔교시설 길이가 여객선 길이보다 짧아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고, 대청도와 소청도의 매표소, 화장실 등 여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운항 전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주)제이에이치페리가 이 조건을 충족하여 대형 여객선을 투입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도서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해상여객 수요증대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