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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創刊 6주년특집:이어도 해양경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

創刊 6주년특집:이어도 해양경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
국제해양법재판소 벵골만 사건 해양경계 중간선 원칙 재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 최근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이어도 주변에 발견된 암초)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벵골만 해역은 인도양 북동부에 위치한 만으로서 이 해역에 위치한 해저유전의 개발을 두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2009년 10월 방글라데시가 먼저 중재법원에 제소하자, 미얀마는 11월 이 사건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였고, 12월 방글라데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판결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 이외에, 과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그 동안 다른 국제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로서도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이번 판결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양경계획정에서 중간선 원칙의 재확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기존의 국제 판례들과 같이 먼저 양국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방법론을 따르고, 200해리 이내의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소위 중간선 원칙이 국제판례의 주도적 경향임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시 중간선 원칙을 내세운 반면, 중국은 육지의 자연연장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중국은 서해에서 중국 대륙의 자연연장 부분까지가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어도는 바로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선상에 있다. 이를 근거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자연연장 원칙 외에도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를 고려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판결에서 그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즉, 중국의 주장은 지형적 요인과 같은 여러 사정을 해양경계획정 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그 같은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여서, 향후 우리나라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획정에서는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 즉 중간선을 그은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과 마주하는 중국 연안은 오목한 지형이 아니며 또한 서해와 동중국해가 중국 본토에서 기인한 퇴적층이라는 지형적 요소에 기반을 둔 주장도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간선이 양국의 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중간선에서 명확히 우리나라 수역에 속해 있으므로, 이번 판결에 따를 때 이어도가 우리 해역임이 명백하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 단일화가 대세=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를 포괄하는 단일경계획정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이원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상부수역은 양보하더라도 대륙붕만큼은 이어도 아래쪽까지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그간 국제 판례가 그러했듯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경계로 획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물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단일경계획정에 합의했기 때문이기도 하나, 판결문이 “국제실행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한 것 역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나 경계획정 분쟁과 관련해서 이 협약 제298조에 따라 강제관할권 배제 선언을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경우처럼, 양국이 모두 동의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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