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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법무법인 세창제언:옆집 화재로 우리 집 피해가 커요

법무법인 세창제언:옆집 화재로 우리 집 피해가 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주영 변호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그 손해가 막대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옆집의 소유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옆집 소유자는 당연히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집의 소유자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소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사안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A가 거주하는 아파트 301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B가 거주하는 302호로 연소하여 B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법률관계를 살펴봅니다.

1. A의 B(연소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배상범위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만약 행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B의 연소손해에 대한 A의 배상책임 근거 역시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며, 다만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B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A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경찰이나 국과수, 소방서 등이 화재원인을 조사하더라도 화재원인불명으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게 되면 B가 A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B는 A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연소피해자 B가 A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화재원인이 불명이라면 화재에 관한 A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는 한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2. 연소피해자의 구제가능성을 확대하려는 새로운 시도

예전 실화책임법 조항은 연소손해에 관하여는 그 화재에 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8.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이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중과실 실화자의 배상책임은 예전처럼 인정하고, 새로이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책임도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화자 및 연소피해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의 개정으로 B가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으나 현행 실화책임법에 의하더라도 B가 적어도 A의 경과실은 입증하여야만 A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연소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근거를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작물책임으로 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하급심에서는 비록 연소피해자가 발화장소 거주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발화장소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발화장소 거주자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함으로써 공작물책임이 연소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이는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화재로 인한 연소손해를 고스란히 연소피해자가 전담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반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책임-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연소피해자가 실화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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