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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단속

관세청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지경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단속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식경제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산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 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적발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되어 있던 종이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형강은 수입산이 국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중국산이 80% 이상으로서, 저가의 수입 가공 H형강이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채 유통되어 국내 내수시장 가격왜곡을 일으키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산자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식경제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단속 결과 실제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유지에 힘쓰기 위해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유관기관들과의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병행하여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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