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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선박안전 기술기준이 바뀐다= 전병조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현행 ‘선박안전법’은 여건 변화 제대로 반영 못해
강화된 ‘선박안전법’ 관련 산업 비약적 발전 유도


해운산업·수산업 또는 해양레저를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안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선박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법정기준에 맞게 건조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고 검사 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박안전법’은 대한제국 시대인 1910년의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이 조금씩 개정해 오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법률적으로 용어의 정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적용상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나 해양수산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레저보트의 등장, 국제협약의 개정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유시추선, 해상호텔과 같은 해상구조물을 선박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적절한 안전기준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40여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건 변화에 따른 많은 사항을 포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박안전법’을 전면 개정하여 근 100년 만에 선박안전의 큰 틀이 바꾸고자 한다.

 

‘선박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국민의 의무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규정과 충돌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래 하위법령에 있던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모두 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체제를 정비했다.

 

둘째, 소형선박까지 선박검사대상을 확대하였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선박 및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요트, 모터보트 등 유람선(pleasure boat)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들은 대부분 2톤 미만의 소형선박이다. 이와 같이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방치할 경우 이들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번 ‘선박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을 선박검사대상으로 확대했다.

 

셋째, 법의 적용대상을 시설에서 운항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였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선박에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주로 시설(hardware)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전에 중요부분 중의 하나인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software)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하드웨어인 감항성과 소프트웨어인 안전운항사항을 모두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선박소유자는 적재된 화물이 해상운송중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야 하며,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한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넷째, 도면에 의한 선박건조를 의무화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선박을 건조할 수 있었다. 심지어 도면이 없어도 건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자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도면에 의한 선박건조를 의무화 하였다. 즉, 선박을 건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선박건조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따라 건조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정부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회원국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시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국가에 등록한 선박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IMO에서는 정부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대행검사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에 적합한 자와 대행검사에 관한 협정을 맺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선박결함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선박의 안전성은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의 경과, 사고의 발생, 선박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설비 등이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항을 중단하고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은폐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선박결함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은 물론, 여객, 하역인부, 도선사, 대리점 직원 등 선박의 결함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안전법’이 개정되게 되면 선박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톤 미만의 소형 선박들도 이제는 검사대상이 됨에 따라 구명설비, 통신설비 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국민소득이 2만불 수준에 달하면 모터보트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한다. 이에 맞추어 강화된 선박안전법은 국민에게 해양활동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강화된 안전기준은 안전은 확보할 수 있지만 해당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중간검사의 시기를 조절하여 검사가 선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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