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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銅)판으로 위장한 은괴 국제 밀수조직 적발

친형제가 은괴 6,789Kg, 시가 8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5월 15일(화) 중국으로부터 은괴 6,789Kg(시가 83억원)을 밀수입한 친형제가 포함된 은괴 국제 밀수조직을 검거하여, 주범 N씨(남, 3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명을 불구속 했다.
 
N씨 형제 등은 2011년 4월부터 국내 은값이 치솟자 은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괴 표면을 동(銅)으로 도금하여 세관 신고시 은괴를 동판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했다.
 
관세율이 은괴는 3%, 동판은 8%로 동판의 관세율이 높으나,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함으로 가격이 낮은 동판으로 통관시 비용절감(은괴 100kg을 동판으로 통관시 관세 등 비용절감액이 약 1,590만원 발생)되고 있다.
 
주범 N씨는 중국 청도에서 은괴를 수집하여 동(銅)으로 도금하여 국내 통관책 H씨에게 보내거나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O씨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 처분책 J씨 및 주범 N씨의 동생은 동 도금을 제거하여 그래뉼 상태의 은 알갱이로 제조한 후, 귀금속 도소매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으며, 이렇게 무자료 판매된 은 그래뉼은 대부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재테크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소량의 귀금속을 신변에 은닉하거나 정상 수입화물에 은닉하여 밀수입 하였던 것에 반하여, 이번 사건은 은괴 표면을 동으로 도금하는 대범한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입화물인 양 합법을 가장하여 대량의 은괴를 밀수입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 현찰로 거래하는 등 매우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지만, 세관조사팀이 정보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밀수 은괴를 구입한 귀금속상 등 국내 유통조직에 대하여 수사하는 한편,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 밀수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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