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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來 항만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부산항인력공급 상용화 개편 작업 초 읽기에 들어가

 

부산항인력공급 상용화체제 개편 작업이 9일 勞使政 세부협약서 체결에 따라 가시화 되고 있다.

 

이번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 체결은 9일 오전11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 이인수)에서 조영탁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돼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100년사의 큰 틀을 바꾸는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그간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작업은 지난해와 올해들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05.12)'과「동법 시행령(’06.6)」이 제정돼 그 제도적 틀을 갖춘데 이어 「부산항 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7.14)」와「실무개편협의회(7.28)」를 구성하고, 세부 협상의제에 대해 노,사,정간에 15차례 협상한 결과 마침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부협약서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다음주 중 전 노조원에 대한 세부협약의 체결내용 설명회를 거쳐, 대상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에 따라 성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산항운노조원 3080명가운데 이미 상용화체제로 각 하역회사와 계약 체결을 종결한 노조원을 제외하면 1263명이 이번 세부 협약의 찬반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노,사,정 세부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항 중앙,3,4,7-1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를 개편대상부두로 하고, 이 부두에 근무하는 항운노조원을 개편 대상인력으로 하며, 둘째,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하여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다시말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가장 먼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지난 4~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으로 환산하여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대로 반별 순번제와 현 작업장을 유지키로 하여 상용화 초기  체제 개편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묘를 창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45개월동안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올해 412억원에 이르는 항만현대화기금을 통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잉여 노조원이 발생할 경우엔 부산 신항 등 대체부두를 제공하여 고용보장원칙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특히 상용화 인력의 후생복리과 고용안정에 따른 지원방안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용화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시 부두임대기간 연장,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부협약이 체결되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혁차원에서 추진돼 온 항만인력의 상용화 성사여부가 초 읽기에 들어 간것이다.

 

개편대상 노조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대상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는 이 협약은 항만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대의 명분과 생산성제고 측면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 올지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올해 말까지 개편대상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운영회사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개편대상 항운노조 조합원이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원이 되면 이번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작업이 마무리 되는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미래 항만발전에 있어 현재 우리 모두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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