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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세창제언: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 당시 두고 “잠시만 헤어졌다 곧 다시 만나자”며 자식들의 손을 나누어 잡고 헤어졌던 부부가 결국 3.8선을 사이에 두고 수십년이 흐른 후 노부부가 되어 상봉하는 장면은 특히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가 모두 서로를 기다리며 늙어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 쪽이 남이나 북에서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에 남겨두고 온 부인과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남쪽에 내려와 이미 수십년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부인과 자식들 역시 소중하기 그지없는 가족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이를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가 진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자이고,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북한주민인 자식들이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남한에 있는 이복 형제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북한주민들의 탈북이나 북한의 개방화로 인해 거주이전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늘어난다면, 이러한 분쟁에 관하여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더구나 남북 분단이 50년을 넘어가면서 이산가족 1세대가 점점 사망하고 그 재산에 관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실히 규정할 법률의 필요성이 높아져 간다는 점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법무부는 본 특례법이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남북 이산가족의 주민들의 혼인 문제나 상속 문제에 대하여 판례에 따른 일시적인 해결에서 벗어나 남북 주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및 신분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특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남한주민고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상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의 내용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남북에 헤어진 배우자를 둔 부부가 재혼을 한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한 제6조(중혼에 관한 특례), 헤어져 있던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를 하기 위한 기간에 관해 특례를 둔 제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와 제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남북으로 헤어진 부모가 남긴 재산에 관한 권리 주장 문제를 다룬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내용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혼에 관한 특례

원래 민법상으로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므로(민밥 제810조), 이미 혼인을 한 자가 그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에는 중혼이 성립하고, 이는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남북에 배우자가 따로 헤어져 있는 경우에는 특례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중혼은 취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상 이러한 중혼의 현실적 불가피성과 혼인으로서의 보호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의 각 배우자가 모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각기 중혼을 한 경우에는 전혼은 자연적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비록 배우자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분단의 현실상 각기 새로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과거는 과거로 정리하고 새로운 부부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청구에 관한 특례

민법상으로는 위 소들은 부모가 사망한 때나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상 헤어져 있는 부모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기도 어렵지만 알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소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위 소의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수 많은 이산 가족들이 통일 후 2년 내에 이러한 소를 제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여 자수성가한 가장이 북한에 남겨두고 온 평생 마음 한구석 가시인 자식에게 상당한 부분의 유산을 남겨주기로 유언을 하고, 남한에 있는 자식들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며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줄거리는 신문기사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이러한 분쟁은 어느정도 법률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례법은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법정대리인은 성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한의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여 남기고 사망한 재산에 대하여는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북한의 자식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단 후 기나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통일은 이산가족들에게 있어 단지 헤어진 가족들간의 눈물섞인 만남만이 아니라 그 후에 꾸린 가정의 배우자, 자식들의 문제이자 이러한 2세들의 재산분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통일이 멀고 먼 미래가 아니라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특례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첫 법률적 차원에서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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