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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합동단속 23개 업소 적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합동단속  23개 업소 적발
 
부산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해 늘어나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 시장 등 부산시내 전역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단계는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그리고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2단계로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전역에 걸쳐 1,299개소의 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집중 지도 홍보했다.
 
특히, 사전단속예고를 실시한 업소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단속하여 원산지 미표시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구·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부산시는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일선 구·군 및 소비자단체와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7월 11일부터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과 이행률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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