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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법무법인 세창제언:상속포기 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법무법인 세창제언:상속포기 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심주엽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상속인이 되셨을 때,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라던가 혹은 “상속을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I.사실관계
갑은 경기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인 1997. 1. 30. 자신의 아파트와 공장 등 전 재산을 2,904,472,700원에 양도한 다음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8. 4. 3. 사망하였다. 갑에게는 사망 당시 처인 을과 자녀 병이 있었다. 처와 자녀 을 병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2,904,472,700원 중 갑의 은행부채 상환액 1,555,080,000원과 갑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액 286,906,980원을 공제한 1,062,485,720원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갑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59,200,000원 합계 1,321,685,72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321,685,720원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갑의 이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9. 6. 3. 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1,110,430원을, 1999. 7. 2.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430,454,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에 대하여 처와 자녀 을과 병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II.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에 관하여 서울 행정법원은 갑의 재산 처분 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의 입증은 경험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수년 전부터 앓아오던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공장을 처분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일부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장의 처분 자체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들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 받지 않고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자진 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곧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II. 관련 법령
이 사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 1항 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 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상속인이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을 의미하며 그 후 상속을 포기하여도 여전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 1항 제 1호에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에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를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요구할 뿐, 아주 엄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볼 대목입니다.
 
IV 마치며
상기 법령과 판례의 해석과 같이, 상속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우에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큰 곤란에 빠질 수 도 있으므로, 과세 관청의 통지가 있기 전에도 이를 예상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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