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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농림수산식품부 조업구역조정(안) 철회·폐기하라

농림수산식품부 조업구역조정(안) 철회·폐기하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25일 부산·통영서 규탄집회 개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25일 ‘조업구역조정(안)’의 철회 및 폐기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조업구역조정(안)과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제도개선(안) 협의회 개최시간과 맞춰 7월 25일 부산시 소재 동해어업관리단과 통영 소재의 경남수산기술사업소를 찾아 집회를 열고 조업구역조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안어장의 자원보호와 어업인들간의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선권현망,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근해선망 등 6개 업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고 근해어업 허가증을 소지한 선박은 해당 시·도의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안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업구역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내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지난 7월 24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해안에서의 조업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는 해당 선박에 승선 근무하는 우리 어선원들과 그가족들의 생존권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폭압적인 행정이며, 연안과 근해어업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기대해왔던 우리 10만 어선원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줄 뿐이다”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 연맹은 “일례로 울산지역에 권현망업종의 금지선을 설정할 경우 약 500억의 손실이 예상되고 선원들의 임금은 기존에 비해 3분의 1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업구역조정에 따라 금지구역이 신설되면 어업 부진과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선원들의 임금손실과 급격한 실직 증대, 선원 가족의 생존권 박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업구역조정(안)을 도입하게 된 명분인 어자원 보호와 어업인간의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조업구역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업종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선권현망의 경우 지난 2003년 울산지역 어업인과 ‘울산해역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자율규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자율조업 금지선으로 설정된 해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울산해역 어촌계 소득증대사업 지원, 울산수협 지원금, 권현망어선 정박용 부선 설치 등 자율협약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 어업인들간의 상생과 균형의 발전을 모범적으로 일구어가고 있으며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어자원관리를 위해 TAC(Total Allowable Catc;총허용어획량제도) 및 자율휴어기를 시행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이중환 위원장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이 하루 수천 척, 연간 수십만 척이 넘게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서해는 물론 제주도 앞바다, 심지어 동해까지 출몰해 우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조기, 꽃게, 오징어 등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있어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금, 국내 어업인들의 경쟁과 갈등만 심화시키는 조업구역조정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부 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어자원 관리 및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한 뒤 “조업구역조정(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 결과적으로 어업인들 간의 분쟁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더욱이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불법조업어선으로부터 우리 어선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우리 어선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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